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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T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2014.8.8)하였던 에볼라병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2016.3.29)하였으며, 이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한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을 해제(2016.7.25)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공문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