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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이용자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20 조회 757
첨부파일

1. 부두 접안시 전후 선박과의 접안거리 유지 : 접안 장소 전후에 다른 선박이 이미 접안되어 있는 경우, 전후 선박과의 거리는 각각 본선 길이의 10% 이상이어야함.

2. 야간에 내항 접안시 당해 부두의 접안 보조등(접현등, 가로등포함) 접안전 미리 점등되어 있어야 함.

*** 상기 1,2항 미준수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투묘, 도선 거부, 특별도선료 발생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지 합니다.

- 인천항 도선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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