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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지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특별도선 적용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31 조회 1071
첨부파일  0831 코로나 위험지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특별도선 적용 건.pdf (48.244KBytes)

인 도 : 제2020 - 61호

수 신 : 인천항 기항 선박 및 선주사

참 조 : 인천항 선박대리점

제 목 : 코로나 위험지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특별도선 적용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항에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도선 전에 검역 및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검역 전에 도선사가 탑승하여 도선을 해야만 선박이 입항하여 검역을 할 수가 있기에 도선사들은 코로나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감염의 위험뿐만 아니고 방역복을 착용하고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강화대상국가 6개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즈흐스탄, 키르키르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중 필리핀과 러시아에서 14일 이내에 출항하여 인천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특별도선을 적용하며, 도선사는 레벨-D 의 방역복을 입고 승선하도록 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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