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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에 적용하고 있는 도선료는 2017.6.1일부터 합의 요금을 적용키로 하였으나, 중앙도선실무협의회에서 7개월 연장된 2018.01.01부터 변경된 기본료를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