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거래처 공지
  •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해통보
  • 회원공지
  • SMS공지
  • 로그인

홈 > 커뮤니티 > 일반공지

일반공지

공지사항 세부내용 보기
코로나 위험지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도선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조회 1299
첨부파일

8.31일자 특별도선 적용에 관련한 후속 내용입니다.
급한 진행으로 인하여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방호복을 입고 도선해야 하는 경우라도 특별도선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보합니다.
차후 코로나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논의 후 결정/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의심환자나 발열환자가 있는 경우, 현행대로 검역묘지로 입항하여 검역후에 음성일 경우 목적부두에 접안하여 작업을 시작하기로한 현행의 방침을 준수합니다.


인천은 코로나의심환자가 있는선박이 입항하는 경우라도 도선사가 타 도선구에 비해서 더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습니다.


1. (절차적 법적인 입장에서) 검역묘지가 강제도선구역 내에 있으므로, 무선검역이 아닌한 도선사 승선전에 先 검역이 원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지리적 여건에서) 도선거리가 길어서 도선사가 본선에 머물게되는 시간이 짧으면 1시간, 보통 1시간30분이며, 장안서에서 승선하는 경우라하면 3~4시간동안 본선에 머물면서 장시간 선원들과 접촉하게 되므로,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깁니다.


3. (검역소의 입장에서) 검역묘지까지의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현재의 인원(검역관)과 장비(검역선)로는 先 검역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제약에 대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록